폭행 합의서란?
폭행이라는 범죄는 흔히 일어나는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폭행 합의서입니다. 폭행 합의서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의 보상과 처벌의 여부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폭행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 작성하면 합의가 무효가 되거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행 합의서 작성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야 할 법률적 용어
폭행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할 법률적 용어가 있습니다. 폭행이라는 범죄는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순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
- 존속폭행: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 제2항)
- 폭행치상: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
- 특수폭행: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을 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
이 중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치상, 상해,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합의를 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이든 아니든 가해자는 처벌 형량을 감경해야하기 때문에 합의서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폭행 합의서 작성시 주의할 점
폭행 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폭행 합의서에는 사건의 발생 시간, 장소, 경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사과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면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의 보상과 처벌의 여부를 명시한다. 폭행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받을 보상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보상의 내용은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의 방법은 현금, 송금, 계약서, 영수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에는 이 의사가 합의의 핵심입니다.
- **Tip 피해자의 경우: 합의금이 입금이 완료된 이후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서야합니다. 합의서 날인 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골머리를 또 썩습니다.
- 양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폭행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피해자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합의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 **Tip 경우에 따라서, 자필로 신상정보와 이름 적고 싸인을 하는경우도 있으며, 이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공하면 됩니다.
- 피해자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 합의가 필요하며 이럴때,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부모 모두 동의하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 양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기재한다. 폭행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정보가 누락되면 합의서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Tip** 피해자의 경우 신원상의 노출을 꺼릴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만 적고, 주소 또한 주소의 앞부분 (아파트의 경우 OO아파트 102동 까지만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 처벌불원서나 고소취하서를 함께 작성한다. 폭행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나 고소취하서를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고소취하서란 피해자가 이미 고소한 경우에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문서들이 없으면 합의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 합의서 작성 예시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Tip: 민형상상 협의가 아닐경우에는 형사상 합의내용만 적으시고, 민사상 협의는 합의되지 않음을 꼭 합의성에 명시하여여 합니다.
합 의 서
■ 피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 가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사건 내용-
1. 2024년 O월 O일, OOOO에서 가해자 OOO은 피해자 XXX을 얼굴과 흉부를 주먹으로 폭행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 XXX 는 전치 5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서 100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일체의 민․형사상의 어떤 의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본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첨부서류: 피해자 인감증명서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피해자 (인)
가해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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