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연말정산이 뭔지, 누가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어요.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에요.
매달 월급에서 세금이 미리 떼어져 나가는데,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원천징수는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제 소득과 지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연말에 다시 한 번 세금을 계산해 보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죠.
연말정산 대상자는?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사람이에요.
즉, 거의 모든 직장인이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단,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에요.
또,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라는 점 유의하세요.
연말정산 방법은?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돼요. 예를 들어,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해야 하는 거죠. 연말정산을 하려면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어요.
자세한 이용 방법은 다음 작성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글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필요서류는?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여러분이 지출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내역이 조회되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어요.
- 추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작성해야 해요. 예를 들어, 장애인 증명서, 난임시술비 영수증, 월세액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이 있어요.
연말정산 팁은?
연말정산을 잘 하려면,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세요.
- 총 급여액과 연봉은 다릅니다.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에요. 예를 들어, 식대나 보육 수당 등이 있어요. 연말정산에서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해요.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이고,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에요.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 주는 것이에요. - 과세표준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에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해요.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해요.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아두세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제 효과가 조금 달라요.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금은 더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해요. - 무조건 지출 금액이 크다고 환급액이 큰 것은 아니에요. 연말정산에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공제해 주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지출해도 공제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최대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다면 각각 100만 원씩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 공제율도 더 높아요. 이처럼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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